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6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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