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05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