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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이며,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다만,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공간의 조성이 부족한 현실 속에 현행 관제권의 범위(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가 드론 비행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국가주요시설이 밀집해있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함.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이며,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다만,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공간의 조성이 부족한 현실 속에 현행 관제권의 범위(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가 드론 비행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국가주요시설이 밀집해있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함. 수도권은 국내 등록된 드론의 40% 이상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상 제약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제권 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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