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6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등은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여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배분과 유족의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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