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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급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일정 이상의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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