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6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2015. 1. 1.)됨.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한편, 수도권에 집적된 산업기능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2015. 1. 1.)됨.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한편, 수도권에 집적된 산업기능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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