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법 제19조제2항에서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법 제19조제2항에서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8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 3년 이내임.
통계청이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의 연장을 통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는 경력 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같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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