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모든 위법행위로 포괄하는 방식보다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조작 행위,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별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