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같은 비율로 증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같은 비율로 증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제기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추후에 다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합의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항ㆍ제11항,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1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