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포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등이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2018년 경북 봉화군에서는 이웃주민이 총기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보관 중인 엽총을 그 총기소지자에게 출고하여 공무원 2명이…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1.02.23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총포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등이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2018년 경북 봉화군에서는 이웃주민이 총기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보관 중인 엽총을 그 총기소지자에게 출고하여 공무원 2명이 사망하고, 주민 1명이 다치는 엽총난사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처럼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폭력성향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제29조에서 총포소지자의 언동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총포소지자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누구든지 공안위원회에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고 공안위원회는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이라고 인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총포소지자에 대한 위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총기소지자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그에 따른 허가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