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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제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효과를 유지하기…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5
위원회 회부2021.08.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제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 이후에도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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