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0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도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 등의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