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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올해 4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3
위원회 회부2021.09.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올해 4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및 제71조제3항제2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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