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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1
위원회 회부2022.04.22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ㆍ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에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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