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민법상의 제3자변제안 방식을 제시했음. 정부안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민법상의 제3자변제안 방식을 제시했음. 정부안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그러나 국외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측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현행법상 정부안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가해기업을 대신해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또한 정부안은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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