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9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3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16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 ④ (생 략)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 설>
⑩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 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전시특례) ① ∼ ⑥ (생 략)
제83조(전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 설>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9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⑦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43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3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 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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