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당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각종 선거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득표 동수라는 극히 드문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연하자 당선인의 기회를 박탈할…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당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각종 선거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득표 동수라는 극히 드문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연하자 당선인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8조제1항, 제190조제1항 및 제19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