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최근 노사정 간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최근 노사정 간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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