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0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에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현장 등에서 우레탄 폼, 에폭시 도포 등 작업 중 위험물을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1.07.0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에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현장 등에서 우레탄 폼, 에폭시 도포 등 작업 중 위험물을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함.
이에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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