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이하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라 함)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현행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단속건수 중 온라인복권…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이하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라 함)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현행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단속건수 중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1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54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제1항ㆍ제3항ㆍ4항"을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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