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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7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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