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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5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사업…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공동창업이나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운영 법인이 누적되고 있음.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법인의 설립ㆍ경영에 비농업인ㆍ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ㆍ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요건 완화(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또한, 준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범위를 총회로 명확히 규정함. 나.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또한, 해산간주된 법인이 3년 이내에 총회 결의를 통해 법인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산간주 후 3년간 법인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ㆍ제4항)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1호) · 시행 2027-01-24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생 략)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은 행사하지 못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 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은 행사하지 못한다.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 은 행사하지 못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08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의결권"을 "총회에서 의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의결권"을 "총회에서 의결권"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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