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이 한시적이어서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이 한시적이어서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응급의료기금의 총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재원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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