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8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임원으로 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 및 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임원으로 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 및 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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