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8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관리지역(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관리지역(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4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제1항에도"를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로, "건축을"을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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