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4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