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가 기업이나 단체 등의 결산 시기와 겹칠 경우 검증기관 수임이 어려워지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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