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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현행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올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은…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9
위원회 회부2024.01.02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현행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올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한 이의제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 또는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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