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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신용카드ㆍ체크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허용된 이후 2014년부터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2015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순차적으로 허용되는 등 납세ㆍ납부의무자의 납세ㆍ납부 편의가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음.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 등으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8년 신용카드ㆍ체크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허용된 이후 2014년부터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2015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순차적으로 허용되는 등 납세ㆍ납부의무자의 납세ㆍ납부 편의가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음.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8%,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의무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음. 이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자금을 납부대행기관에 신용공여하여 일정 기간 납부대행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수수료 부담을 면제하고 있음.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현금납부자와 비교하여 기한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이를 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로 본다면, 그 소요경비는 보험료 징수책임을 갖는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등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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