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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6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가 늘고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19년 4백억원에서 24년 7천억원 규모로 전망함.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가 늘고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19년 4백억원에서 24년 7천억원 규모로 전망함. 최근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ㆍ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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