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동등하게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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