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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각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권자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각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권자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나누고 매선거마다 명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재외선거제 운영방식에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외유권자로서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투표권행사에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1항 단서, 제218조의5제1항 단서, 제218조의6, 제218조의7 및 제2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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