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각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권자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각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권자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나누고 매선거마다 명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재외선거제 운영방식에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외유권자로서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투표권행사에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1항 단서, 제218조의5제1항 단서, 제218조의6, 제218조의7 및 제2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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