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9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6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