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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3
위원회 회부2024.11.14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15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4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직무상의 행위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2조 중 "발행ㆍ모집"을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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