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3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6
위원회 회부2025.09.17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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