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0
위원회 회부2025.11.21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