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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7
위원회 회부2025.03.28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93호) · 시행 2027-02-28 · 바뀐 줄 27 / 5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 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 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 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 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 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 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로서"를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를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로, "위험요인을"을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받기"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용한"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을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으로,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신고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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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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