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7
위원회 회부2025.06.30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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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또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로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의 역할이 구분되며 그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상이하므로, 본 법안에서도 마음건강상담사와 마음건강심리사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안에 포함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관리원을 둠(안 제4조).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1급 마음건강심리사 및 1급 마음건강상담사에게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보안조치 의무 등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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