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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