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음.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투입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18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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