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교육 공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중위권 학업 성취도 역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온라인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교육 공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중위권 학업 성취도 역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온라인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하고 비대면 교육에 힘써 왔으나 온라인 교육 시 접속 불량,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34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4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