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4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장기복무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유지되어 의무 복무자는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됨.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만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정의해 개정안에 따라 우대를 받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특정하였음(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뿐만 아니라, 취업실시기관 중 사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 등 사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