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7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스포츠선수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수칙 위반 및 음주로 인한 논란 등이 이슈화되면서 학생선수…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스포츠선수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수칙 위반 및 음주로 인한 논란 등이 이슈화되면서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선수들 간의 폭력, 성폭력, 음주 논란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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