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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7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스포츠선수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수칙 위반 및 음주로 인한 논란 등이 이슈화되면서 학생선수…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스포츠선수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수칙 위반 및 음주로 인한 논란 등이 이슈화되면서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선수들 간의 폭력, 성폭력, 음주 논란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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