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9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정정보도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며, 포털 검색으로도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