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8 발의
발의2021.1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하여 산정 함(제16조).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5호) · 시행 2022-04-12 · 바뀐 줄 38 / 5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 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 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신 설>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 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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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심의ㆍ의결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 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 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 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 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생 략)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963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24일 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 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위원회 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등을 위하여 희생자,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 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 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신 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를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명예회복"을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명예회복에"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명예회복"을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의료지원금"을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심의ㆍ의결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보상금등"으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90일"을 "6개월"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7963호"를 "제18745호"로,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24일"을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정"을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