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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3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인원충원 소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1 발의
발의2021.06.21

무슨 법안인가

현재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인원충원 소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1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1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0세가 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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