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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8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수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진료 관련 데이터 및 통계확보가 미비하며,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진료부,…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4
위원회 회부2021.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수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진료 관련 데이터 및 통계확보가 미비하며,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진료부, 검안부에 대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자 간에 발생하는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야만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 있음. 이에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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