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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대상자인 사업주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6
위원회 회부2023.02.1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대상자인 사업주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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