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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