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상 “제안설명”으로 지칭하는데, 제안설명이 구두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제안설명서를 회의록에 부록으로 싣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이 이미 제안이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상 “제안설명”으로 지칭하는데, 제안설명이 구두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제안설명서를 회의록에 부록으로 싣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이 이미 제안이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표시된 제안이유로 제안설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심사에 소요되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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